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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재조사' 청원에 靑 "공소시효 떠나 의혹규명에 최선"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4 15:41

수정 2018.04.14 15:41

박형철 靑반부패비서관 답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13일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등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13일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등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월 26일 게재된 이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방송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원과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우선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며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미투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중"이라고 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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