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상습 강제 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3 21:13

수정 2018.04.13 21:13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2016년 6월 극단 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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