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항소기간이 끝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를 반한 항소는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항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항소 여부에 대해 의논을 나눈 뒤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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