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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교복 조례 심의 6월로 재연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2 16:48

수정 2018.04.12 16:48

도의회, 교복업체·학부모와 '현금 vs. 현물' 지원방식 갈등 원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오는 6월로 연기되면서, 조례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례 심의가 예정된 6월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도의원들이 당선과 낙선으로 갈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6월로 연기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도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로 인해 심의가 두차례 연기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이미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올해 210억원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전체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교복업체들이 갈등을 빚어졌다.


현재 국내 4대 메이저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등 관련 업체 700여 곳으로 구성된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금 지급을, 자체 브랜드를 가진 교복업체 15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현물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는 교복업체와 학부모 등 교복지원 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를 6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임기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조례는 차질 없이 처리한 전례가 많다"며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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