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증권, 6일 매도자 피해 보상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1 17:29

수정 2018.04.11 21:23

당일 최고가 기준 적용해 3만9800원서 차익 보상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배당사고 피해 투자자 직접 만나 사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가운데)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금융센터에서 '배당사고'와 관련, 피해투자자와 고객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 투자자 구제와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배당사고 피해 투자자 직접 만나 사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가운데)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금융센터에서 '배당사고'와 관련, 피해투자자와 고객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 투자자 구제와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범위를 '배당사고'가 있었던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투자자들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여야 한다. 매매손실의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도한 주식수에 3만9800원을 곱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 중 매도 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다 재매수 주식수를 곱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 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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