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안희정 불구속으로 재판 넘겨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1 17:17

수정 2018.04.11 17:17

두번째 피해자는 증거부족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번째 피해자의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2차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민연) 직원 A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 사실과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다.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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