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증권 "6일 매도자에 3만9800원 기준으로 보상"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1 16:25

수정 2018.04.11 16:26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범위를 '배당사고'가 있었던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투자자들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여야 한다.

매매손실의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도한 주식수에 3만9800원을 곱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 중 매도 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다 재매수 주식수를 곱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 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4월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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