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연기금, 삼성증권 패싱...거래 중단 연이어(종합2보)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4:59

수정 2018.04.10 14:5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기금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에 나섰다.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특별점검 결과 기관제재를 내릴 경우 삼성증권은 연기금 거래증권사 등급이 내려가거나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물배당 착오 처리 관련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에 대한 직접 실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운용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 평가를 통해 30~40곳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삼성증권 같은 기존 거래사가 평가시즌이 아닌데도 거래 중단 조치를 맞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연금은 등급별로 주식 주문 비중을 달리하는데, 1등급 증권사에는 주식 주문 최대 약정비율의 4%까지 주문을 넣을 수 있고, 2등급은 2%, 3등급은 1%로 떨어진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주식에 각각 4조2028억원, 2조42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등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학연금은 6월 분기 평가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 국내 주식에 3조2099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멈췄다.

군인공제회도 이날부터 2·4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 주식 중개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경찰공제회는 거래증권사 풀에 삼성증권이 빠져있는 상태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만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