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연기금, 삼성증권 패싱...거래 중단 속출(종합)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0 13:47

수정 2018.04.10 13:47

관련종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기금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물배당 착오 처리 관련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에 대한 직접 실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운용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직접 운용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사학연금은 6월 분기 평가에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거래 증권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은 직접 운용은 중단하고, 간접 운용은 운용사에 중단 여부를 맡기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이날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 평가를 통해 30~40곳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삼성증권 같은 기존 거래사가 평가시즌이 아닌데도 거래 중단 조치를 맞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만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