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등 16개 혐의' MB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7:22

수정 2018.04.09 21:25

전직 대통령 네번째 불명예
檢 "다스 실소유주 맞다" 수백억대 자산 환수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자동차 부품사 '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번째로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서울 논현동 자택을 포함, 수백억원대 자산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1991~2000년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만원)한 혐의다.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1995~2007년 다스 사장에게 받은 2장의 법인카드를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5억7000만원)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으며 생산품목.공장부지 등 주요사항을 모두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명의상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 등은 다스 운영에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요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고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시키는 등 임직원 인사를 주도한 데다 다스 경영진 및 시형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2007년 11월께부터 2011년 11월께까지 다스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원)를 대신 납부한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다만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기소중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논현동 자택이 대부분이지만 차명재산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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