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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재가동…개헌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6:15

수정 2018.04.09 16:15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 재가동 됐다. 각 당 개헌안이 제출되지 않아 활동이 중단된 지 약 2주 만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갖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면서 규모는 더 커졌다. 그러나 오랜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소득 없는 공방만 벌이며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는 개헌투표를 위한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그보다 앞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위헌 판정이 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기에 실질적인 개헌 성사 여부와 관계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먼저 폐기하고 국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투표법개정 시기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민주당은 6월 개헌을 주장하지 말고 개헌 합의안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헌정특위뿐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도 계류돼있고,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발목 잡고 청와대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정특위와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여야 원내대표의 개헌협상도 이날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개헌안과 방송법개정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주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 5당 원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로 개편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것도 전향된 입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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