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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태는 '대형 금융사고' …"주식매매 시스템 현장 점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4:11

수정 2018.04.09 14:29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를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주식매매 시스템을 살피는 등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감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점에 주목했다.

현장 검사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를 묻고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키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 보다는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사주 배당입력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삼성증권은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수습이 됐지만 이번 사태를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 시키기에는 곤란하다"며 "이번 사고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라기 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관련자 문책 및 피해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이번 501만주에 달하는 주식 매도에 나선 16명의 직원과 담당 책임자에 대기발령 등의 문책에 나서고 이날 하루 동안 준법감시 관점에서 주식매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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