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판 넘겨진 MB, 檢 '추가 기소' 예고로 1심 선고 내년 전망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4:00

수정 2018.04.09 14:00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추가 기소 예고에 따라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두고 격론 예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6개의 공소사실이 담겼다. 다스 비자금 329억원을 빼돌리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받거나 공직 임명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액만 110여억원, 횡령액은 350여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에 작성한 성명서를 측근들에게 맡겨뒀다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감정적인 화풀이고 정치보복인가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도 했다.

법정에서 최대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를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다스를 물려주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상속 여부를 검토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다.

■MB "가공의 시나리어 만들어 초법적 짜맞추기 수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4월 말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보름 뒤인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효력은 오는 10월 9일까지다. 효력이 최장 6개월인 만큼 통상 1심 선고는 구속 기간 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해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속 만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한 만큼 구속 연장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돼 그만큼 재판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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