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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태는 '대형 금융사고' …"현장검사 진행"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0:00

수정 2018.04.09 13:15

금융당국이 '배당사고'를 터트린 삼성증권 사태를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특별점검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한다.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10시 '삼성증권 사태' 브리핑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일부 19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현장 검사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를 묻고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원승현 부원장은 "주식 배당 입력 오류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주문을 차단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다음날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 보다는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리사주 배당입력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삼성증권은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등도 점검한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은 물론 투자자피해 보상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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