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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일파만파]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당국, 매매시스템 전반 점검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7:28

수정 2018.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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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에 주식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달려 있는 만큼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특별점검을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위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한다. 확인된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거래소는 공조해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량매도 계좌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한다.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분석을 통해서다.
금융당국은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돼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만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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