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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끄는 금융당국...공매도·모럴해저드는 숙제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7:09

수정 2018.04.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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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매매제도 개선반’를 구성키로 하면서 삼성증권발 ‘유령주식 사태’ 불 끄기에 나섰다. 빗발치는 여론에 8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봉합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돼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한 애널리스트도 연루된 것과 관련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주식관리 절차 전반 재점검
금융당국은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한다. 없는 주식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점 등 매매시스템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당장 오는 9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모럴해저드 해결은 숙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유령주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위법이지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증권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가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한 뒤 결제일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반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한탕주의가 있는 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벌 강도를 엄중하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는 증권·금융(69.2%)이다. 이어 뇌물(73.2%), 식품·보건(78.1%) 배임수·증재(78.3%) 순이었다.
반면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 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교통(95.8%) 등 단순범죄의 양형기준은 엄격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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