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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직항편 신설..주3회 운항 합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2:32

수정 2018.04.08 12:32

라트비아 국기. 연합뉴스
라트비아 국기. 연합뉴스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 정부 대표단은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이고, 라트비아측은 아니스 뮤즈넥스 교통부 항공국장이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해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게 됐다.

또 직항편 신설 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code share)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편명공유는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이다.


이번 회담으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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