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사 전반 거래 시스템 점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0:40

수정 2018.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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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줄이어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삼성증권을 비롯 다른 증권사들의 주식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일인 6일 배당금란에 현금이 아닌 주식 수를 잘못 입력한 '배당금 배달사고' 여파였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한 것이다.

잘못 입력됐던 주식 수는 약 28억 주로 이 중 0.18%인 501만2000주가 매도됐다. 계좌에 거대한 액수의 우리사주가 입고되자 16명의 직원이 차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급하게 내놓으면서 이날 장 초반 주가는 출렁였다.
삼성증권 창구로 급하게 나오는 매도 물량에 불안한 일반 투자자도 손절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장 초반 11%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될 수 있는 삼성증권의 시스템에 주목했다.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삼성증권 16명의 직원이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보고 거래에 나선 것이기에 공매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다만, 없는 주식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점 등 매매시스템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경과 및 원인, 매매체결된 주식관련 결제 이행 등 문제 점검, 매매 제도 및 시스템 등 문제점 점검, 기관별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투자자들은 적극 국민 청원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줄잇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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