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가 33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속히 폐지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2:12

수정 2018.04.05 12:12

법률가 33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속히 폐지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현직 변호사, 대학교수 등 330명의 법률가들은 5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미투 운동을 비롯해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해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절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고 공익성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생활 비밀과 무관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돼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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