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다"..안희정 두번째 영장도 기각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08:59

수정 2018.04.05 08:59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도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1시30분께 검찰이 피감독자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28일에도 청구됐으나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인을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 조사를 해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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