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한 안희정 "드릴 말씀이 없다"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4:12

수정 2018.04.05 08:5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 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건물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과거 지위,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과 압수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주장,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던 이전 판단을 뒤집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모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록의 삭제시기가 첫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후부터 검찰의 충남도청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안 전 지사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은 전 정무비서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만 포함됐다.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과는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만인 11시 20분께 발표됐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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