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구속 수감' 신동빈 회장, 급여 자진반납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4:32

수정 2018.04.03 14:3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주요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지난달부터 자진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이 지난달 반납한 급여 총액은 1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