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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증거인멸 정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7:01

수정 2018.04.02 17: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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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와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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