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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카스·마구마구 등 확률 조작 '사실로'...과징금 10억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2:00

수정 2018.04.01 12:00

연예인 퍼즐이벤트 광고 화면
연예인 퍼즐이벤트 광고 화면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러오 등 게임사업자 3곳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확률과 기간 등을 허위로 표시해 게임이용자를 속였다가 관련 사건에서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데 사용한 게임은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 회사 3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2550만원의 과태료와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과장,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추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일부 퍼즐조각 획득 확률을 0.5~1.5%로 낮게 설정했다.
사실상 획득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넥슨은 ‘퍼즐조간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

연예인 카운터를 구입하면 연예인 캐릭터 사용 기간을 확률로 뽑힌다. 꽝 30%, 1일 59%, 3일 8%, 7일 2%, 30일 1% 등이다.

그러나 넥슨은 연예인 카운터 확률이 0%라도 퍼즐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퍼즐은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퍼즐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는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900원짜리 카운트 1개를 구매하면 퍼즐조각이 2개 지급되는데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640개(약 46만원)까지 구입하기도 했다.

넷마을은 2016년 5월~6월 게임 ‘마구마구’에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해놓고도 10배 상승한다고 소비자를 기망했다.

넷마블은 또 ‘몬트터 길들이기’ 게임에선 당초 1% 미만이라고 표시한 ‘불멸자’ 아이템 뽑기 확률을 ‘대폭상승’, ‘5배 업(UP)’ 등으로 21차례에 걸쳐 이벤트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불멸자 획득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넥스트플로어 역시 게임 ‘데스티지 차일드’에서 확률이 0.9%에 그치는 아이템을 1.44%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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