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미투 가해자 지목된 성신여대 교수, 학생들 고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0:16

수정 2018.03.29 14:57

28일 미투를 알리는 대자보에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조치 됐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붙어 있다.
28일 미투를 알리는 대자보에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조치 됐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붙어 있다.
최근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과장 출신의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A교수가 자신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인 학생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학교에는 지난 27일 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범죄자 000(교수이름)는 보아라!’는 대자보가 올라왔다.

대자보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안아달라” “00씨는 허벅지가 너무 빈약하다” “같이 작업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대자보를 쓴 학생은 "A교수가 학생들의 허리나 등을 감싼 행위 등도 있었다"며 A교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학교는 그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에는 지난 27일 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범죄자 000(교수이름지칭)는 보아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올라왔다.
이 학교에는 지난 27일 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범죄자 000(교수이름지칭)는 보아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올라왔다.

A교수는 다음날인 28일 대자보를 쓴 학생들을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본 대자보는 모욕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 되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이 사람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성북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도 위 수사에 참여해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고 쓰인 인쇄물이 덧붙여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확인중”이라며 “대자보를 쓴 학생이 몇 명인지부터 파악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A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올 초 비슷한 제보를 받은 직후 A교수에 대해 학과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수업 및 학생지도에서도 배제했다”며 “성윤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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