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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외벌이 직장인 빚줄이기 가능할까?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5 19:54

수정 2018.03.25 19:54

주택대출.자녀교육비 등 고정비 비중 높아
생활비 줄이고 비정기 지출항목 별도 관리
Q.30대 중반 A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6년차 직장인이다. 작년에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등을 겪으면서 늘어나게 된 지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가계부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급기야 모아뒀던 여유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매월 적자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막막해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문을 두드렸다.

A.금감원은 25일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외벌이로 아내와 5살된 자녀와 생활하며 지출 지출 관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A씨(33)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의 월 소득액은 400만원 정도 된다. A씨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월 115만원, 관리비 25만원, 보장성보험 25만원, 교육비 50만원 총 215만원이 고정비로 나간다.


저축은 청약 5만원, 연금저축 20만원, 적금 35만원으로 총 6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여러 지출로 인해 매월 1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A씨 가정은 주택관련 대출비용과 자녀교육비 지출로 인해 고정비 비중이 높은 상황. 담보대출은 장기간 적지않은 금액을 원리금으로 매월 상환을 해야하므로 지출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 작년부터 지출이 커지게 된 원인은 교통사고와 건강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

몇차례의 보험금 수령과 병원비로 뜻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이 발생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지출이 통제되지 않았다. 결국 한번 늘어난 지출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게 됐다.

A씨의 아내는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육아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실행에 옮기기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A씨의 월소득 금액내로 지출을 정하고 이벤트성 소득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라고 처방했다. 특히 연간 비정기적 지출항목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라고도 조언했다.

가령 명절비, 경조사비 등 가족관계 관련 비용, 여행비 및 문화생활비와 같은 문화비용, 재산세, 보험료, 자동차 세 등 관련한 재산관련 비용, 의료잡화구입 등 꾸밈비용 등이 비정기적 지출항목으로 분류해 지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간비용을 무시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가정경제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용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용자금 내에서 항목별로 쪼개 지출비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월소득에서 저축과 고정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자금이다. A씨의 월급에서 저축과 고정비를 빼면 가용자금은 125만원 수준이다.
또 급여통장은 저축과 고정비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비는 주간 20만원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상태로 생긴 수입은 기쁨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 뿐 손에 쥔 모래처럼 빠져나가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무목표를 세워놓고 관리한다면 무엇이 되었던지 우리에게 들어온 수입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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