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26일 MB 구치소 방문 조사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5 16:56

수정 2018.03.25 21:30

MB "똑같은 것 물으면 불응"
기소까지 20일간 조사가능 구속적부심.보석 가능성 희박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26일 첫 조사에 나선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나 재판 태도 등도 주목된다.

■檢, 조사 시작

검찰 관계자는 25일 "26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수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이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기소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이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 뇌물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예산 8억원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2010년께 현대건설에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000만원의 '통행세'를 지불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사, 보석 청구할까

이 전 대통령이 향후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나 기소 전 보석,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 청구 카드가 있다.

우선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고소의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석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바라봤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해 성실한 재판 참여 등을 약속하는 보석 명분에 맞느냐는 것이다.

재판 보이콧 여부는 엇갈린다.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벌이는 짜맞추기식 수사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박 전 대통령 선례로 미뤄 재판 비협조가 유무죄 판단 및 형량 선고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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