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계 "여성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 규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4 09:23

수정 2018.03.24 10:50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들이 최근 일부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여성이 실종됐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개헌은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개헌안에 여성은 없었다.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음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체는 “개헌안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헌법개정여성연대는 선출직·임명직 등의 공직에서 남녀동수 참여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헌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개헌안에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뿐이었다”며 “우선순위로 치환할 수 없으나 생태 정의 차원의 동몰보호를 헌법적 가치로까지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인권수준을 언급하는 2018년 상황에서 젠더를 의도적으로 실종시킨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뿌리 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진정 여성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의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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