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원 성폭행 의혹’ 이윤택 전 예술감독 구속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21:34

수정 2018.03.23 21:35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신의 극단에 소속된 여성 연극인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극인 17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사건은 모두 62건이지만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날 이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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