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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신청 물거품될판"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17:14

수정 2018.03.23 21:09

반포주공 등 강남 재건축조합
관리처분 부적격 사례 적발 불법행위 인지 여부가 관건
반포주공 1단지 등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와 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재건축 시공사가 무상으로 특화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온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격사유'가 발생, 지난해 연말 시한에 맞춰 서둘러 신청한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 분석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시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합 "국토부 발표, 사실 아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23일 "(서초)구청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수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전날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5개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특화' 5025억원은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돼 있었다.

현대건설 이외에도 총 74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시공사들의 무상 공사비 및 특화 비용 부풀리기가 문제였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태다. 서울시는 당장 이날 시정명령 행정지도건을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관건은 조합 측이 사전에 시공사의 '부풀리기'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사전인지 여부는 추궁할 수도 없고, 점검내용 범위에도 없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써 피한 초과이익환수제, 제자리로?

경찰 수사를 통해 정부의 발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신청했던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반포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그러나 결격 사유가 발생해 조합의 신청서가 반려된다면 당연히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는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논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중대한 문제점이 밝혀지면 후속 수순으로 연계돼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경찰수사에 협조해서 성실이 임하겠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조합 측에서 문의하거나 요구한 내용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도 같은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100만원짜리 코트 하나를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코트 단추를 플라스틱으로 원했는데 대림산업이 스스로 추가비용을 없이 단추를 플라스틱이 아닌 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디자인 변경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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