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여성 연극인 상습 성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3:19

수정 2018.03.21 13:19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를 통해 상습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극인 17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혐의는 모두 62건이지만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성폭행 혐의도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혐의는 오래된 일이고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상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오랜 전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 또는 조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 사실관계 있는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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