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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위반 포상금 '개파라치' 제도 찬반 논란 속 잠정 보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09:45

수정 2018.03.21 09:51

반려견 목줄 위반 포상금 '개파라치' 제도 찬반 논란 속 잠정 보류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다만, 개파라치 제도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개파라치 제도는 당초 22일 시행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제도 시행은 잠정 보류됐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파라치 제도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반발해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관련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22일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일명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만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반려동물호텔·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 4종도 신설됐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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