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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성폭력 요건에 피해자 동의 추가 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7:36

수정 2018.03.19 17:36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죄에 한해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경우'를 범죄 성립 요건으로 추가했다.

현행법은 폭행과 협박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최근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을 권고했다.


홍 의원은 "폭행과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범죄 성립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력한 위계가 작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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