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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봉주 복당 불허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9 17:30

수정 2018.03.19 22:13

鄭 “선거일정 계속할 것”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논란끝에 결국 불허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특별사면됐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정 의원은 지난달 7일 복당을 신청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면서 그동안 당지도부의 복당 허가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의 복당 불허조치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은 복당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도 정 전 의원을 제외하고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단 선거일정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가 BBK로 당적을 잃었는데 그 사유와 복당 불허 이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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