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천개입' 박근혜, 혐의 부인..'재판 거부' 5개월 만에 입장 내놔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6 14:48

수정 2018.03.16 14:48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본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재판을 거부한지 5개월 만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 변호사(35·사법연수원 44기)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의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게 있어서 정리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뒤 재판 출석은 물론, 변호인과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도 이뤄지지 않았고 앞서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변호인단도 피고인과 접견을 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공범으로 기재됐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어떤 후보의 경선운동을 도운 것인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재는 공소장에 실명을 모두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54·31기)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으로 대가성이 없다"며 "전직 국정원장을 매개로 특활비를 간접적으로 점유·관리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장도 회계와 관계된 직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측은 국정원장이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