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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토론회 개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09:56

수정 2018.03.15 09:56

통릴경제특구법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통릴경제특구법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최근 3·5 남북 합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성원 의원, 박정 의원, 윤후덕 의원, 홍철호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해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막판 조율 중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선 경기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 조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발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청 통일 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통일경제특구를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도의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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