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하반기부터 임대 된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17:12

수정 2018.03.14 17:25

주택금융公 이정환 사장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위한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조치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이 출시되며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택연금가입자들은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겨 안정적이 노후생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진과 화재 등으로 안전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주금공은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금공은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라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정책모기지 대출규모를 지난해 4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낮춰잡았다. 더불어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 사장은 "현재 모기지 연체율은 0.29%, LTV는 45.8%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면서 "지급보증배수 상한선이 50배인데 지난해 말 기준 41.9배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자본금 900억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