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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포토라인 선 날 '가신' 김백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14:24

수정 2018.03.14 14:24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4일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열린 첫 재판에서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남은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어지는 일정동안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 일정 및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뜻을 비쳤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열람하지 못한 만큼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이나 뇌물 부분도 법리적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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