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1001호실은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이다. 이곳에 가려면 유리 스크린도어 외에 보안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철문을 지나야 한다. 보안상 장점이 많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이곳이 이용됐다.
조사실 내부 구조를 떠올릴 때 등장하는 편광 유리(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는 설치돼 있지 않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건물에서 내부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만큼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쳤다.
조사실 안에는 크게 3개의 책상이 놓였다. 출입문 가장 가까이에는 변호인용, 그 옆에는 수사관용 책상이 배치됐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전 대통령과 검사가 마주 앉은 탁자가 있다.
대면 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적해 온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나섰다. 교대로 앉은 두 부장검사 옆에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자리를 잡고 조서 작성 실무를 맡았다. 수사관도 배정된 책상에 배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는 변호인 책상에 앉아 메모 등을 하며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왔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때처럼 조사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 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진술을 돕기도 했다.
1001호의 옆 방인 1002호는 휴게실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침대와 책상, 탁자, 2개의 소파 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중간에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이 휴게실을 이용했다. 다만 조사실 내부에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 맞은편에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실도 준비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