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특수부 5개 지검에만 둔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7:05

수정 2018.03.13 17:05

문무일 검찰총장 업무보고..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조폭·마약 수사 이관 검토.. 경찰지휘·통제 권한은 강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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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된 특별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강화하고 검찰도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는 조직폭력.마약 범죄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제외한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수사를 자제해 검찰 권한 분산과 인권옹호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조폭.마약 범죄, 별도 수사기관서 담당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검찰은 우선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조폭이나 마약범죄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수사오류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 체제로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만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7년 관련 사건에서 "영장신청을 할 때 검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영장심사 제도 취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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