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나선다…여경 확충 등 전문수사 실질화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2:00

수정 2018.03.13 12:00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팀에 여성경찰관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등 전문수사체계 실질화에 나섰다. 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접근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

■가정폭력 전문수사관 인증제 도입
경찰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경찰관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경 1명 이상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64개 경찰관서 291개 여청수사팀에 여경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성폭력에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팀장급 리더를 육성, 배치하고 여성폭력 전담인력을 정예화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도 시행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에 준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피해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경찰은 성폭력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가명조서 적극 활용 등 구체적인 현장대응 개선지침을 마련한다.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상담 실시, 부적절한 언행 금지, 법적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등도 포함됐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은 성매매 수요차단,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전문적으로 병행하는 전담수사팀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북 등 10개 지방청 11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남과 전남, 전북을 우선으로 나머지 7개 지방청에도 단계적으로 전담수사팀을 신설, 성매매범죄에 전문성을 갖추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자, 앱 이용 제재
경찰은 상반기 중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기로 했다.
ACS는 성매매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 등을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자동으로 신호를 발송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단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알선자는 앱 이용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 권고사항을 수용, 이행하기 위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