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가산세 소송 패소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6:58

수정 2018.03.12 16:58

대법 "가산세 392억 정당"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부과된 1000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04년 건물을 3510억원에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1, 2심에 이어 2012년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이 외국법인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두자 확정 판결 직후인 2012년 2월 1040억원대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1040억원 중에는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2016년 12월 "론스타는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산출근거 없이 부과된 392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6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이번에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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