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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위 '성폭력 근절' 및 '인사 공정성' 강화 권고안 제시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6:17

수정 2018.03.12 16:17

-적폐청산위 5개월 간의 활동 종료...일각선 활동미흡 지적도 나와
국방부는 12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4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먼저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정책 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Me too) 운동으로 업무 추진 간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일부 있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선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공개 유예제도'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적폐청산위의 권고안이 다소 과거지향적이고, 근본적인 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각에선 "군 조직의 소수자인 여성 군인이 내부적으로 상담을 꺼리는 것은 징계·형사처벌 등이 함께 진행돼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군인들 간의 선·후배 위계질서, 진급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장군 진급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등도 권고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순환보직 등 획일적인 인사관리로 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인맥이 진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안에 따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통항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이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25일 출범한 적폐청산위는 11차 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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