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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안산시 양성평등법 개정내용 가두홍보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09:41

수정 2018.03.12 09:41

안산시 양성평등법 개정내용 홍보.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양성평등법 개정내용 홍보.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양성평등법 개정내용 홍보.
안산시 양성평등법 개정내용 홍보.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통해 최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가두홍보에 나섰다.

안산시는 8일 안산 중앙역 광장에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상록경찰서,촘촘안전망 서포터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내용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참서자들은 전시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시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12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미투운동으로 인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캠페인을 통해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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