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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저출산·일자리.. 박수받는 정책 만들려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9 18:20

수정 2018.03.09 18:20

[여의도에서] 저출산·일자리.. 박수받는 정책 만들려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하면 정부가 한 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초등학생 학부모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오전 10시 출근 정책이 나왔을때 한 워킹맘은 "실제로 회사에 적용되도록 정부가 강제(?)로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했다. 둘째 아이가 이번에 입학한다는 워킹맘은 "1학년 입학 초기가 가장 바쁜데 매번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며칠만 좀 늦게 출근해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림의 떡'이라며 강제로 했으면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새학기에 임박해 시작해, 제도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에 제도를 설명하면서 '10시 출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조직사회 분위기에서 쉬운 일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 시도는 좋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들이 (청년일자리와 관련)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이후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따라 수요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목표다.

그동안 많은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주는 제도다.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로 도움을 받는 청년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산 형성'이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게 하는 매력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데 비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는 데 비해 기업이나 사업주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일·가정 양립은 한 가정만의 힘으로는 불가한 일이다.
기업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노동자를 위해 일정시간을 용인해주고 정부는 기업이 힘든 부분은 메워주는 식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대책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시선을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돌리면 기업과 노동자의 생각이나 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정책의 실효성은 체감해야 할 노동자도,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사업자도 함께해야 비로소 빛을 보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보미 경제부 차장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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