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이패스 무단 통과 상습적이면 형사처벌 받는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7 17:08

수정 2018.03.07 17:49

작년 통행료 미납액 338억..年 100건이상 미납 2000대
#.A씨는 2014년 6월부터 2년간 335회에 걸쳐 통행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 B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간 무려 711회에 걸쳐 통행요금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 큰 형량이 예상됐지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이 정상참작된 결과였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 전면 시행된 첫해 14억 3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338억 4700만원을 기록했다. 10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3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도 상당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6만대 이상,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000여대 이상인 실정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상습.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

검찰도 하이패스 무단 통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일회적이거나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급증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을 따져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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