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김영주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철저히 준비 稅혜택 등 中企 타격 최소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7:10

수정 2018.03.05 17:1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200인 이하 사업장부터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직간접적 지원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에 들어간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2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자 소득 감소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지원방식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장관 자문교수단에 용역을 주고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역방식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주제별로 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고용창출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확대의 핵심은 토·일요일에 일하지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2교대 해야 할 것을 3교대로 돌아가는 체제 개편 등을 통해 채용을 늘리고, 청년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3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바 있다"며 "모든 고용노동부 관서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최근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사후적 수치에 중점을 둔 현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명백한 위기상황이 예측될 때'로 변경하는 등 사전적 기준으로 확장.개정하겠다는게 골자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역대 3번째이며 일자리와 관련한 행정.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과거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지정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커 조심스럽다"면서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직장폐쇄 등을 거울 삼아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일 기준 95만명의 근로자, 32만개 사업장에서 신청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