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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수 가점' 올해 안에 손본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1 17:19

수정 2018.03.01 17:19

1명당 5점으로 배점 높자.. 부양가족 위장전입 기승
청약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올해 안에 손질한다.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모시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

■국토부 "연내 청약가점제 손본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부양가족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얼마든지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위장전입이 증가한 이유는 배점이 높은 영향도 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배정이 된다. 적지 않은 가점이다.

실제 부양가족이 1명이라면 10점이지만, 부모의 주소를 옮겨와 3명이 되면 가점은 20점으로 늘어난다. 만약 조부모 등까지 모두 위장전입해 6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35점 만점이다. 또 다른 가점 항목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과는 비교도 안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총 배점이 17점에 불과하다. 결국 부양가족수가 당첨의 변수인 셈이다.

이 탓에 청약가점제 배점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가점제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현재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작년 9월 20일 이후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 대상이다.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청약조정지역도 전용 85㎡ 이하의 75%, 85㎡ 초과의 30%가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위장전입 단속 어떻게?

그러나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모든 청약자의 집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청약가점 획득을 목적으로 한 부양가족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은 3년,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위장전입을 작심했다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가족수 1명당 5점인 배점을 낮추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올리는 방법이다. 일각에선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거주기간을 현행(3년)보다 늘리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의 배점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한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있으니 이를 확대하는 대신 부양가족 배점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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