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증원 확정..연동형 비례제는 추후 논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21:17

수정 2018.02.28 21:17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연합뉴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는 28일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저녁 정치개혁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다.

또 자치구·시·군 등 기초의원 총 정수를 기존 2898명에서 2972명으로 29명 늘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곳이 거의 다 늘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