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2월 국회, 가까스로 법안처리..김영철 현안질의로 '여야 격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20:10

수정 2018.02.28 20:10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김영철 방한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김영철 방한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으로 경색국면에 빠졌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 안건을 처리하면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영철 방한을 비롯한 후속대책 점검 대정부 질의를 요구했고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 이후 이뤄진 긴급 현안질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 적절성 논란을 집중 질타가 진행됐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화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며 향후 북핵 대응에 있어 신중론을 보였다.


■막판 가까스로 법안 처리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된다.

본회의에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돼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같은 법안 처리는 여야가 본회의 직전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에 합의하면서 가능했다.

■송영무, 김영철 방한에 "軍입장에서 불쾌"
법안 처리 이후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선 김영철 방한과 관련, 문재인 정부 내 입장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해당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 "군 입장에선 불쾌한 사안"이라고 답한 것이다.

국방부 수장의 이같은 입장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김영철은 정찰총국 국장으로 폭침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영철의 방한이) 군 입장에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군의 지휘체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북핵 무장화와 한미 군사훈련을 등가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미군사훈련 연기 및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18일까지 평화기간"이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언급에 "평화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